'댓글조작' 유죄 김경수 재수감은 언제…신변 정리 뒤 집행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우선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서 김 지사를 소환하고 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교도소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영어(囹圄)의 몸이 된다.
창원이 주거지인 김 지사는 창원지검이 구속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소지 인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간 전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며칠 여유를 둬 김 지사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해 김 지사가 신변 정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일정과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수감됐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했다.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의원도 선고 나흘 뒤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특검과 협의해 재수감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면 창원지검에서 구체적인 집행을 맡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재수감 시기와 장소는 김 지사 측과도 협의가 필요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