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 완화해 지방대 학과·교육과정 개편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4년 동안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지방대 학과 개편·교육과정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신청받아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