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 완화해 지방대 학과·교육과정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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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4년 동안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지방대 학과 개편·교육과정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신청받아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