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공연도 '제한'…등록 공연장 외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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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장소에서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장소는 금지될 전망이다.
일회성으로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나 공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공연과 관련된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 효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