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경 폐쇄로 귀국 불가, 노동활동은 안해"…美 WP 보도 반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러시아-북한 국경이 폐쇄된 뒤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기술적 이유로 러시아에 남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북러시아대사관이 20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밝혔다.

러시아 대사관의 이 발표는 앞서 지난 18일 미 워싱턴포스트(WP)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성 해명으로 보인다.

주북 러 대사관 "北노동자 500여명 러시아 체류…코로나19 때문"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2019년 말까지 대다수 북한인이 러시아에서 귀국했으며 약 500명만이 현지에 남았다"면서 "이들은 전적으로 기술적인 이유로 귀국하지 못했다.

주 2회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정기 항공편이 이들을 모두 실어 나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북한 국경은 외국인은 물론 자국인들에게도 폐쇄돼 있다"면서 "북한인들은 현재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러시아에 발이 묶인 북한인들을 추방하는 것은 관련 대통령령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우리 이민당국은 이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대사관은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 이용 금지 의무도 마찬가지"라면서 "러시아에 남은 북한 노동자들에겐 노동 활동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이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은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노동 활동을 하려 했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대사관은 그러나 그런 사례는 아주 적으며, WP기자가 우려한 대로 북한 정치 체제 존속에 기여할 정도의 외화벌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WP는 앞서 기사에서 안보리 제재로 북한 노동자 송환이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돼야 했지만, 북러 국경 인근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유엔 제재에도 공공연하게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지속되는 것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유엔 제재로 20여 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주북 러 대사관 "北노동자 500여명 러시아 체류…코로나19 때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