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계곡 안에서 목욕이나 오물·쓰레기 투기, 지정된 장소 이외의 야영 및 취사, 자연 훼손 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는 휴가철을 앞두고 야영장과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가 쾌적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