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52곳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과 2020년 5·6 대책 및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정부가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서울에서는 공공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종신고 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실종된 60대 남성 A씨의 아내로부터 "전날 밤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수사에 나섰고, 오전 9시 45분께 여주시 점동면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전도된 A씨의 화물차를 발견했다.이어 차량에 깔린 A씨도 함께 발견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왼쪽 미끄러진 차량을 꺼내기 위해 반대편으로 미는 과정에서 차량이 완전히 전도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아직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이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배우 정은표(58)가 군 복무 중인 아들 정지웅(21·사진) 군의 근황을 전했다.지난 17일 정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휴가를 나온 지웅 군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지웅 군은 입대 후 30㎏을 감량하고 훈훈해진 비주얼을 뽐냈다.정은표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휴가만 나오던 지웅이가 10일짜리 긴 휴가를 나왔다. 얼마 전 면회 가서 얼굴을 봤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고 좋다"고 썼다.이어 "휴가 계획표까지 만들어서 나온 지웅이의 첫날 스케줄은 부모님과 하루종일 함께 놀고, 둘째 날은 훤이 체험 결석시키고 피시방이랑 방 탈출 카페 가는 스케줄"이라면서 "서울 가서 친한 형, 누나, 친구들 만나 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 동생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 아들. 덕분에 엄마 아빠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보낸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날렵한 턱선을 드러내며 늠름한 자세로 앉아 있는 지웅 군의 모습이 담겼다. 현재 상병인 지웅 군은 군 생활을 하며 체중을 약 30kg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은표는 지난 1월 지웅 군이 입대 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10kg 감량했고, 군 생활 중에도 러닝으로 살을 뺐다고 전했다.당시 정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일과 끝나고 달린 거리가 555km가 넘고 30㎏ 가까이 살을 뺀 걸 보고 너는 못 뺄 거라 생각했던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지웅 군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선택한 러닝은 체중 감량과 전신 단련에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70kg 성인 기준 1시간 동안 10km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최대 700kcal가 소모될 정도로 운동 효과가 크다.다만, 체중이 많이
검찰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1원씩 20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41회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A씨의 집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연락금지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여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접근했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