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 법령정비 요청권…실증 임시허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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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는 법령 정비 요청제 등이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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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증 작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화된다.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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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령 정비 지체로 중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소위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해 실증 작업을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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