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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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7)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해 4월 22일 오후 3시께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을 목격한 다른 주민이 말려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얼굴·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선고공판은 8월 1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