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만 18∼45세 무주택자에 주거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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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 청년정책위원회의 주거 안정 지원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45세 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전세금 1억5천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맺은 무주택 세대주다.
이들은 월 최대 15만원을 1년 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의 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오는 29일까지 군청 청년일자리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군은 8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두 차례로 나눠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