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 타낸 40대 실형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정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공모해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국토교통부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6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 등 나머지 일당에게도 앞서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