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트럭-승용차 추돌사고로 10대 4명 사망·1명 중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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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사 큰도로 진입 위해 중앙선 넘어 좌회전…교통법규 위반 등 조사
불법 좌회전한 트럭과 직진하던 승용차가 부딪쳐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이들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4t 트럭과 벨로스터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19)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탄 B(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승용차는 아중호수 쪽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고, 트럭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다.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도로 일부를 가로막으면서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때 승용차도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주행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탄 차량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운전자인 A군은 면허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트럭 운전사 C(6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거래처에 정화조 물통을 납품하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여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중앙선 침범 등 트럭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커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들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4t 트럭과 벨로스터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19)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탄 B(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승용차는 아중호수 쪽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고, 트럭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다.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도로 일부를 가로막으면서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때 승용차도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주행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탄 차량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운전자인 A군은 면허를 소지한 상태였다.

음주 측정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거래처에 정화조 물통을 납품하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여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중앙선 침범 등 트럭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커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