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김해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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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은 대체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과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와 이용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외국인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6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민 불안감 해소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