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처장은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열린 '소송구조제도 운영에 관한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이 늘어나고, 해결되지 못한 경제적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등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시키는 제도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소송구조 전담 재판부 법관 등 약 70명이 참석해 소송구조 예산 현황의 공유 방안과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의 재량 증액에 관한 내부기준 설정 논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들의 재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구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