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흘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징역 25년형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올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피해자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하며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지갑과 계좌에 있던 돈 60여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