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선거운동 제한한 中企협동조합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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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기소' 김기문 중기회장 위헌제청 신청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해진 기간 외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심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측이 신청한 사건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제한이 과잉금지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정해진 기간 외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심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측이 신청한 사건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제한이 과잉금지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