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미끼로 수천만원 뜯어낸 6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6천9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계속 투자자를 늘려가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