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미끼로 수천만원 뜯어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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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서울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6천9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계속 투자자를 늘려가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