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시속 204㎞ 질주…전국서 과속 481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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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월간 적발된 속도위반 건수는 481만6천779건이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 중 주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례는 3월 8일 오전 2시 40분께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 방면의 동해선을 시속 225㎞로 달린 현대 벨로스터N이다.
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서울에서는 4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김포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주변을 시속 204㎞로 주행한 포르쉐 911 카레라S가 적발됐다.
올림픽대로 제한속도(시속 80㎞)보다 124㎞나 빠르다.
5개월간 과속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남삼척 방면 동해고속도로 34.12㎞ 구간으로, 적발 건수가 1만3천338건에 달한다.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한 속도를 시속 80㎞ 초과해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를 형사처벌 한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100㎞ 이하로 빨리 달리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시속 100㎞를 초과해 빨리 달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시속 100㎞ 초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벌금·구류 등 형사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일반 과속(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하' 과속)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12만원이 부과된다.
정 의원은 "초과속 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초과속 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도로나 상습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