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검은 공직자"…'포르쉐 의혹' 박영수, 경찰 수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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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검토해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행각으로 구속된 상태로, “검·경, 정치권, 언론계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박 전 특검의 주장이었다. 특검의 영리행위·겸직 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는 권한이 없다”며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관계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검토해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행각으로 구속된 상태로, “검·경, 정치권, 언론계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박 전 특검의 주장이었다. 특검의 영리행위·겸직 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는 권한이 없다”며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