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의사면허증 보여주며 아들이 의사라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B씨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A씨는 2017년 3월 26일 "서울에 있는 아들이 1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1억5천만원 정도 모자라다"며 1억 5천만원을 받아냈다.
바로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사채업자와 모의해 만든 위조된 아들 명의의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아들이 의사니 안심해라. 1억5천만원을 더해서 3억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며 1억5천만원을 더 받는 등 그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 챙겼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 및 공문서위조죄 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오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복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