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前기자 1심 무죄에 "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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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 지 약 11개월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