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던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튿날 새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메고 온 가방, 직접 산 등산 가방 등을 메고 집을 나서서 귀가할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이후 피고인의 동선인 경안천변을 따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의 양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으며,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유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