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가자에게 감염된 일가족, 5천만원 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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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회에서 감염된 후 전파했다는 증거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일가족이 자신들을 감염되게 한 상대방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씨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았는데도, 이를 숨기고 A씨와 대면 접촉해 A씨 가족 5명 중 4명이 확진되게 한 책임을 물어 총 5천500만원 상당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B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B씨는 검사를 받지 않고 아파트 노인정과 동대표 회의 등에서 A씨와 만났다.
이후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가족도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 가족은 특히, B씨가 기침과 콧물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대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만났을 때쯤 B씨가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씨의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나, B씨가 집회 참석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씨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았는데도, 이를 숨기고 A씨와 대면 접촉해 A씨 가족 5명 중 4명이 확진되게 한 책임을 물어 총 5천500만원 상당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B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B씨는 검사를 받지 않고 아파트 노인정과 동대표 회의 등에서 A씨와 만났다.
이후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가족도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 가족은 특히, B씨가 기침과 콧물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대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만났을 때쯤 B씨가 알레르기 비염 악화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씨의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나, B씨가 집회 참석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