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비료공장 대표 징역 2년 확정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의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강농산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 KT&G로부터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을 사들였다.

연초박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A씨와 금강농산 운영자들은 연초박을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해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공장장 B씨와 C씨,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해 비료관리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강농산에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A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B씨와 C씨, 금감농산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한 금강농산은 장점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금강농산은 연초박을 유기질 원료로 쓰기 위해 불법으로 건조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연초박을 가열하면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장점마을 주민 다수가 암에 걸리고 일부는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금강농산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비료공장 대표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