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무연고로 사망할 경우 안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제급여 지급을 이유로 안치료가 지원되지 않아 무연고로 사망 시 장례식장에서 비용 문제로 안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왔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구는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15일 관내 동주병원 장례식장, 서울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장례 의식과 안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일 6만원, 최대 15일 90만원이다.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정훈 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죽음까지 소홀하게 대접받는 주민이 없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 때 안치료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