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20∼30분간격 장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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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피서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단속한다.
경찰서별 자체 단속도 병행한다.
활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20∼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원정 음주' 뒤 운전을 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서지로 이동하는 차량이 늘면서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우려된다"며 "자신과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