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본 회사서 5차례 물건 훔친 30대 징역 2년 6개월
취직하려던 회사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7천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물류창고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7천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