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이 5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588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인원은 육군이 474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52명(8.8%), 공군이 62명(10.5%) 등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 269명, 일과 후 숙소 대기 위반이 258명, 지역이동 금지 위반이 44명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높은 사명감과 선제적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 조기 종식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軍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징계 588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