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직장 괴롭힘 등 확인 위해 경찰 수사 의뢰"

충북 음성군 청소대행업체 비리를 고발한 환경미화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청소대행업체 비리 폭로…음성 미화원 극단선택 시도
15일 음성군에 따르면 A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B씨가 전날 오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4월 대포 통장을 이용한 급여 횡령, 유령직원 임금 지급, 유류비와 복리후생비 불법 사용 등 A업체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후 B씨는 회사 측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절한 조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A업체에 공무원을 파견, 지도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B씨의 폭로 이후 특별감사를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달 10일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횡령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이 업체가 맡던 음성읍과 소이·원남면 쓰레기 수거를 직영하기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노조 고발에 따라 이 업체를 수사 중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노조와 논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