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문자 본 행인이 마침 실종자 확인하고 신고"
실종경보 문자 제도 효과 만점…치매노인 35분 만에 발견
가족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집 밖에 나가 종적을 알 수 없던 치매 노인이 경찰의 실종경보 문자 발송 35분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85)씨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주거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직접 집으로 찾아온 아들이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문을 열어 둔 채 어딘가 나가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색에 나서는 한편 오전 11시 45분께 시민에게 실종 치매 노인 발생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로부터 35분 뒤인 낮 12시 20분께 중구 충무체육관 앞을 지나던 행인이 마침 문자를 확인하고서 인근에 있던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별 탈 없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지난달 9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종 경보 문자 제도가 신속한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문자를 받게 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