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제3자 개입금지' 첫 구속 이목희,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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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5일 옛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이 전 부위원장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서통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기관지 '상록수'의 초안 작성을 도와 노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이른바 '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이는 전두환 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든 대표적인 노동 악법으로 평가된다.
이 조항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노조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노조를 고립시켜 탄압하는 데 사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최초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체포·감금돼 14일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자백과 꾸며진 조서들로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이 전 위원장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결과가 확정됐다.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물들도 적법절차를 거쳐 압수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입법례가 다른 나라에 없고, 이후 폐지돼 제정 경위와 폐지에 이른 과정을 볼 때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배모씨를 조종·선동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결과에 대해 "군사 독재 시절에 잘못된 기록이 40년 만에 바로잡히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