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상반기 불법 게임장·성매매사범 7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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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75명 불구속 입건…지난해 대비 검거 30% 증가
전남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 단속을 벌여 총 77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게임장 20곳과 성매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실제 업주인 A(6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천230대와 현금 4천300여만원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온라인 광고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13명과 성매매 여성 11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중 성매매업소 3곳·게임장 1곳 등 4곳의 불법 수익금 6천500만원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게임장 3곳의 불법 수익금 10억800만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나홍철 생활질서계장은 "전문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풍속수사팀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불법 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게임장 20곳과 성매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실제 업주인 A(6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천230대와 현금 4천300여만원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온라인 광고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13명과 성매매 여성 11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중 성매매업소 3곳·게임장 1곳 등 4곳의 불법 수익금 6천500만원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게임장 3곳의 불법 수익금 10억800만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나홍철 생활질서계장은 "전문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풍속수사팀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불법 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