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8건, 30만원 미만 194건…5차 보상전문위 결정
당국, 발열·알레르기 등 백신 이상반응 사례 202건 보상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의심사례 202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사례 260건과 30만원 이상인 사례 40건 등 총 30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고 이 중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02건(67.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금액별로 보면 30만원 미만 보상 사례가 194건이고, 30만원 이상이 8건이다.

피해보상전문위는 그동안 1∼5차 회의에서 총 1천11건을 심의해 727건(71.9%)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9명이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고,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당국, 발열·알레르기 등 백신 이상반응 사례 202건 보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