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토론회서 비판…"2인1조 편성 미포함 등 경영 책임자 의무범위 좁혀"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론 구의역 김군·김용균 사고 못 막아"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이 법 적용 범위를 좁혀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15일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규정된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2인 1조 작업 편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구체화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규정했지만, 시행령은 이를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사실상 범위를 좁혀 2인 1조 작업 편성도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최 실장의 지적이다.

2인 1조 작업 편성이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면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최 실장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의 참사는 2인 1조 작업이 (작업) 매뉴얼에 있었음에도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인력 부족으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에 (노동자가) 내몰리면서 발생한다"며 "(올해 4월 발생한)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의 참사에서도 신호수와 작업 감독자 등을 서류상으로만 배치하고 실제로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