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 행위 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5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법정에서 시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재판부가 꼭 봐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시청 범위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범죄 일람표 상에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와 보육교사 B(48·여)씨 등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13명에 대해 40여차례 학대하는 CCTV 녹화 재생 시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9월 9일 오후 공판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보며 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 B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