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개콘'이 왜 망했겠나" 비판
비난 반응에 "일베 프레임"
노엘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헬스장에서 빠른 음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기사 검색 내용을 캡처한 후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며 "'개콘'이 왜 망했겠누"라는 글을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방송 21년 만에 종영한 KBS 2TV '개그콘서트' 보다 현실이 더 코믹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 이후 자신의 게시물에 "네가 할 소리는 아닌 듯"이라는 메시지를 받자 이를 캡처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까는 건 풍자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부들거리면서 일베 프레임 씌우고 *소리 지껄이는 게 너희들 현실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정치적인 사상을 말하는 건 자유인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너부터 잘하라'는 둥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경제** 내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코로나 하나 종식 못 시키는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종북 빨갱이 정권인 게 팩트 아니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뭘 나부터 잘하라는 거냐"며 "*버러지 같은 나라인 게 팩트인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하고, 줌바, 에어로빅 등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BTS) '버터'(110bpm)와 '다이너마이트'(114bpm)는 틀 수 있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은 틀 수 없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거리두기 4단계,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방역수칙은 빠른 음악에 맞춰 단체운동 프로그램(GX), 그룹 댄스 운동이나 에어로빅, 스피닝 등을 강습할 때 적용되는 수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