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적절한 檢수사관행 확인…증인 사전면담 제한 등 개선안"
한명숙 사건서 시작된 합동감찰 4개월만에 종료
법무부가 14일 결과를 공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난 3월 착수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민원인에 의해 제기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17일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두고 대검 부장 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수사 당시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을 점검하라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추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됐고,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선임돼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고, 박 장관은 지난 2월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엔 윤 전 총장이 사건을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에게 배당하면서 임 부장검사 배제 논란을 낳았다.

그 직후 대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임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을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렸다며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직접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와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합동감찰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6명의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 뒤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무혐의 결론을 수용했다.

대신 합동감찰에 대해서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합동감찰 착수 약 4개월만인 이날 박 장관은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을 통해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한 전 총리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건 재배당 시도와 함께 반대의견이 묵살당한 사실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정 증인인 재소자들이 100회 이상 검찰에 소환돼 증언 연습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검찰의 자의적 사건배당과 수사팀 구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을 최소화하되 면담 내용은 기록·보존하고,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