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다음 달 증인신문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14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자산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거론됐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8월 25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이 전 부사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락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7월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