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접수해 1월분부터 지급…4천여명 혜택 예상

경기 성남시는 14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첫 지원
협약에 따라 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노동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10인 미만 특수고용노동 사업주 등 4천여명이다.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올해 1월분 납부액부터 지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다음 달 중에 사고 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 8만4천원)을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개 지원사업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산재보험·상해보험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고 유급병가 지원도 서울·고양시에 이어 3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