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 용도에 사용" vs 전 동업자 "지시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에 대한 6차 공판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행사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등기한 혐의 외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단독으로 위조된 잔고증명서 1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여러 혐의 중 안씨의 단독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며 안씨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해 준 A(84)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씨는 2013년 11월 A씨에게 당좌수표 할인을 부탁할 때 그해 6월 24일 위조된 71억원 잔고증명서를 보여줬으며, 이는 최씨의 지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초 당좌수표 할인 배경, 지불각서 작성 경위 등을 질문하면서 안씨의 단독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A씨는 "집안 어른의 소개로 안씨를 알게 됐는데 당좌수표를 받고 보니 발행인이 최씨였다"며 "최씨는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함께 수료하고 같은 친목 모임이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씨의 부탁으로 당좌수표를 몇 차례 할인해 주고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최씨를 본 적은 없다"며 "안씨가 최씨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송금도 안씨의 사위 계좌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안씨가 당좌수표 발행인과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가짜 잔고증명서 행사 혐의 공방
안씨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 나서 최씨가 당좌수표 할인을 직접 부탁하지 않은 이유, 모임에서 최씨가 대우받은 이유 등을 질문했으나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이 증인에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공소 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년 2월 2일 작성, 안씨가 이행자로 기재된 지불각서도 쟁점이 됐다.

재판장이 "이틀 뒤 지불하기로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고 묻자 안씨는 "A씨를 포함한 3명이 위협했고 커피숍에 감금되다시피 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 무작정 시키는 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증인석에서 이를 듣던 A씨가 갑자기 큰소리로 "거짓말이다"라며 안씨에게 욕을 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좌수표를 연장할 때 최씨의 사실확인서를 받고자 안씨와 동행한 A씨의 후배 B씨도 방청했으며 변호인의 재정증인 신청으로 B씨가 증인석에 서기도 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B씨에게 최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씨와 함께 가 만난 사람과 동일 인물이냐"고 묻자 B씨는 "10여 차례 만났는데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본 적이 없는데 확실하냐"고 확인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2013∼2014년 사실확인서에는 B씨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다음 재판은 9월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최씨와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와 김씨는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