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휴게실 설치' 법안,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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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실의 설치·운영을 근로복지 사업으로 지정해 해당 사업 시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이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 직업능력 훈련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함께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