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휴게실 설치' 법안,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실의 설치·운영을 근로복지 사업으로 지정해 해당 사업 시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이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 직업능력 훈련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함께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