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수입 공기 압축기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세관 공기압축기 원산지 표시 위반 7곳 적발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 세관과 광역단속팀을 꾸려 산업 현장에서 쓰는 공기 압축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수입 당시 원산지 표시를 유통 단계에서 제거해 판매한 업체, 수입산을 국산으로 가장해 판매한 업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 등 모두 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물량은 시가 150억원 상당에 이른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