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아무 이유없이 주차된 남의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아무 이유없이 주차된 남의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술에 취해 남의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2배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새벽 1시5분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씨의 주택 지붕을 통해 난간을 넘어간 뒤 방충망을 열고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바로 다음 날인 27일 새벽 1시40분께에는 술에 취해 주차돼 있던 C씨 소유의 차량 앞 유리를 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D씨 소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에도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음주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