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낮 12시 29분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한 밭에서 A(63·여)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무더위에 밭에서 일하던 60대 체온 43도까지 올라 졸도
A씨는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마른 피부에 호흡을 헐떡거리고 있었으며, 체온은 43도까지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온열 질환에 의해 의식 장애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 동부와 서부지역에 폭염경보가 남부와 북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폭염 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유형별 예방수칙과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바로 119로 신고해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도내에서 온열질환자 12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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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