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000원대(6470원)에서 9000원대로 뛰었다. 편의점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속 인건비 부담 가중을 버틸 수 없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편의점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에 그친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반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지우는 셈이 됐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