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뒷돈 수수' 이상호,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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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 변호인은 1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7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천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중 1천500만원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일부 금액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 부산 사하을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