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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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KR20210713114400053_01_i_P4.jpg)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