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하면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충남도, 경찰과 1만3천개 업소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중점관리시설 5천862곳을 포함해 도내 31개 업종 1만3천561개 업소가 점검 대상이다.

이달 말까지 충남도, 충남경찰청,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현장에 직접 나가 방역 실태를 살펴본다.

도 안전감찰팀은 도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단속에 합류하게 됐다"며 "공직사회도 불필요한 행사·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