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에 실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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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정면 위반"…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도대체 무슨 조건이 APD에게 유리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특수관계인(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양사 간의 거래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호텔 관련 회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서도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마지막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자사 임직원들에 짧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도대체 무슨 조건이 APD에게 유리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특수관계인(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양사 간의 거래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호텔 관련 회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서도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마지막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자사 임직원들에 짧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