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정면 위반"…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에 실형 구형(종합)
검찰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6∼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도대체 무슨 조건이 APD에게 유리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특수관계인(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양사 간의 거래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호텔 관련 회의, 브랜드 사용계약 체결에서도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마지막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자사 임직원들에 짧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