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노동단체가 주축이 돼 주민 발의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의회 상임위 통과…적용대상 축소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제392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산경위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산경위가 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이다.

애초 조례안에 있던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는 빠졌다.

산경위 관계자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 등을 일부 수정, 입법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앞서 도내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3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