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 항소 기각…'피고의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 판단 유지
박범계 장관, 김소연 상대 1억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13일 박 장관(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 등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위원장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박범계 장관, 김소연 상대 1억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연합뉴스